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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 반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2024-06-18 18: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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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
글쓴이 | 로물루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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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전남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현재 전남에 위치한 전원주택에 3억 6천에 전세를 얻어 살고 있습니다. 입주할 때 전세권(3억원)을 설정한 상태이며 보증금 중 1억 7천은 은행전세자금대출입니다. 만기일은 다음 주 금요일 6월 28일이고, 1월에 재계약 거부의사를 표현했고 집주인도 동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6월 28일에 이사갈 집을 계약했고, 다만 구체적인 이사날은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약해지일 약 11일전 6월 17일 월요일에 6월 28일까지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는 소식을 통보받았습니다. 아무것도 몰라 일단 전세대출이 있으니 연체가 되면 개인 신용이나 금전등의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 부랴부랴 3개월 전세 연장을 하여(9월 28일까지) 시간을 벌어놓은 상황입니다. 다만 6월 28일에 이사를 실행하고 이사갈 집에 잔금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니 어떻게든 되는대로 돈을 마련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임대인이 제안한 것이 전세권을 해제하여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2억 2천을 대출하여 저에게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 1억 4천에 대해 차용증을 쓰는 것이 어떻겠냐 제안하였습니다. 일단은 당장 이사갈 집에 잔금을 치러야 해서 어떻게든 마련해달라고 해놓은 상황입니다.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최대한 3개월 안에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혹여 다른 문제가 생길까 염려되어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기 위해 어떤 조치가 더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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