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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의 입주일자 변경 요청
- 2024-06-19 09: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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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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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부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최근 전세집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였고, 계약금 10% 입금하고 입주일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6/20일 입주날이라, 입주청소, 가전,가구등 일자에 맞춰 모두 예약을 해놓았는데 어제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임대인 측이 입주일을 2주만 뒤로 미뤄줄수 있냐고 문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일정을 맞춰놓았기 때문에 그럴수 없다 . 계약대로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임대인이 입주일을 미뤄달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 확인해보니, 이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를 설정하였고, 저와 계약 당시에는 저와 잔금 치르는 날 보증금 이전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임차권 등기 말소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자금을 융통하지 못했는지 미뤄달라고 연락을 한것입니다. 저는 계약대로 할테니 만약 계약 불이행 및 계약 파기 하면 배상배액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중개사가 임대인에게 배상배액에 대한 내용 전달하였고 임대인측이 6/20일에 원계약금 지급 , 6/24일에 배상배액금 지급하겠다고 한 내용을 중개사통해 전달 받았습니다. 해당 전화내용은 자동녹음으로 녹취되었고, 카톡으로도 제가 다시한번 임대인측이 계약불이행&계약파기 하는거 맞냐고 물었고 답변도 받아놓았습니다. 1) 이경우 원계약금 및 배상배액을 약속된 일정에 받지 못할 경우, 저는 어떤 대처를 해야할까요? 2) 추가로 예약 업체 및 주문취소가 안되는 상품들에 대한 상품대, 위약금도 같이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3) 중개사에게도 따로 별도로 비용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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