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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후 근저당권 문의
- 2024-06-19 16: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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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
글쓴이 | 정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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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인천 중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1. 2019년 남편과 공동명의 매매 2.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제 명의로 대출 3. 남편이 집담보로 여러곳에 대출후 갚지 못해서 남편지분만 경매진행 4. 남편과 이혼 5. 경매완료후 1저당권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전액 배당 6.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2저당권자와 법률문제로 배당기일(6/4) 이후 전액배당에도 저당권 말소 안해주고있음 저는 현재 이 집이 경매후 반은 다른사람명의이고, 반만 제 명의입니다. 집을 팔아서 다른곳으로 이사하려고 하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계속 다른저당권자와 법률문제로 저당권말소를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인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2저당권자에게 저당권자리를 양도하는 부분을 논의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받을 피해가 또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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