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부지 두 필지를 8개 법인에게 지분 매매 형식으로 매도 하려 합니다.
매매 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특약 조항을 명시 하려하는데 검토 와 조언 부탁 드립니다.
1. 본 계약은 계약일 현재 시설물의 상태 및 권리 관계를 기준으로 작성된 계약이다
매수인은 현상태로 부동산을 매수 하기로 하였으며 매도인에 대하여 부동산 담보 책임을 묻지 않는다 (중대한 하자 의
하지 않고서는 계약 해지 불가능)
2. 실측 면적과 토지대장 상 면적이 달라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정상을 요구할 수 없다.
3. 본 계약 의 계약 대금
11억5천만원 중 계약금 으로
1억1500만원은 계약시 지급 하며
잔금 10억3500만원은 잔금일로 정한 날에 소유자 (우리은행xxxxxxxxxxx)계좌로
계좌 이체 입금 한다
4. 계약서의 명시된 잔금일에 여덟 지분 법인 모두 잔금을 완납 해야하고, 만약 여덟 지분 법인 중 한개의 지분 법인 이라도 잔금 미지급시 계약 조건 불이행 으로 계약은 해지되고 선지급한
계약금 1억1천5백만원은 계약 위약금으로 반환 되지 않는다.
5.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있을때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위약금)손해배상금은
계약금으로 한다.
6.기타 여기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및 일반 부동산거래 관례에
따르며
위 매매가 차질없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상호 최대한 협조 하기로 한다
아울러
매매 계약을 부동산 중계인 을 통하지 않는 직거래 매매로 계약서 작성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 의 조언을 받아 계약서를 작성 하고 필요시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 입회 하에 계약을 진행 하려 합니다. 매매 계약서에는 매도자, 매수자 & 부동산 중계인 서명란 만 있는데 변호사는 매매계약에 대해 서류 검토 와 입회 가능 하고 계약서류 에 날인은 할 수 없는지 궁금 합니다. 매매 계약과 관련 하여 법률적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