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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전세계약금을 제3자에게 입금 후 반환에 대한 문제
- 2024-06-20 13: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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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8
글쓴이 | 한상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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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대구 가창 중석타운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한상욱 (가압류설정상태)
안녕하세요 2021년 2월에 부동산(가창중석타운) 취득 후 2022년 1월에 전세계약(2억 7천만원)이 진행되었습니다.
전세계약 당시 송금자는 제이름으로 계약서에 명시 되어있었으나 전세계약자가 제 3자(저희 아버지 지인)에게 입금하였고 저는 추후 계약만료 시 계약자가 제3자에게 송금한 금액(약 1억 3천만원)은 송금받은분에게 받는것으로 알고 계약당시 도장을 날인하였습니다. (계약자는 불안했는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험가입함)
하지만 계약만료 후 전세세입자는 내용증명을 보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계약만료 1달전에 우편으로 보내왔고 계약자로 부터 연락이 없고 별다른 얘기가 없어 금전적인 문제는 다 해결된줄 알고 있다가 몇달 후에 부동산 채권이 설정되고 며칠전에 7/15일 부로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부터 대위변제받아 명도한다는 내용증명이 우편으로 온상태입니다.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어떤게 있을까요 세입자는 보험통해서 전액 보상 받았고 제가 최대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계약당시 동석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서대로 입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과실을 물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억울해서 잠이오질 않습니다. 소송이라도 해야 억울함이 조금은 풀릴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결혼하여 3살 아들한명 양육중이고 이사건으로 인해 개인회생 진행하려고 준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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