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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권리신청
- 2024-06-22 23:27:55
0
조회수
30
글쓴이 | 너브러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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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능평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빌라가 경매가 진행되고 있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빌라는 2016년에 대출 1억 6천을 대출 받아 전세 2억에 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여러차례 집주인이 바뀌었고 현재의 집주인과는 2018년 쯤에 구두로 보증금 4천에 월세 50으로 계약 조건을 바꾸었습니다. 이자를 내는 대신 월세를 집주인에게 주는 조건으로 대출금을 집주인이 상환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집주인이 사기사건에 휘말려서 3년 전쯤에 구속이 되었었고 약 2년간 저도 월세를 주지 않았고 그 금액은 1400만원 정도 됩니다. 집주인은 이번 경매 권리신고 시에 전세계약 2억원에 대해서 권리신청을 해서 배당금을 받으면 달라고 합니다. 얼마의 사례금을 준다고 하는데 그 사례금 때문이 아니라 집주인의 딱한 사정 때문에 라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느낀 집주인은 사기를 칠 위인이 못된다는 생각에 억울하다는 집주인 따님의 얘기도 모두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래 문의 사항입니다. 1. 2억에 대해 권리신고를 할 수 있는가? 이미 1억 6천이 상환되었다는 사실에 따른 불이익은 없는가? - 2억 전세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서 가지고 있습니다. 2. 1번의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불이익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 4천에 대해서는 권리신고가 가능한가? 보증금 4천에서 미납월세 1400만원을 제한 2600만원에 대해서만 권리신고가 가능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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