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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 양수 사업자변경
- 2024-06-23 17:50:00
5
조회수
29
글쓴이 | 다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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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에 초에 양도자에게 권리금을 보냈고, 저는 (양수자) 부동산 계약이 끝난 상황이고 이제 사업자 변경만 남은 상태입니다
양도자분이 사업자 변경을 갑자기 해버리면 단골 고객이 떠날 수 있다. 그러니 변경을 천천히 하고 그냥 운영하셔라 운영하다가 고객이랑 어느정도 친분이 쌓이면 변경하는 쪽으로 하자고 하셔서 어느정도 맞는 말이라 동의 했습니다. (운영 하면서 수입은 저한테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동의 후에 운영을 하다가 이제 슬슬 변경을 하자 했는데 바쁘다, 좀만 더 기다리자 등 여라가지 핑계로 미루고 계십니다. 심지어 이제는 입금 하기로 한 수입마저 늦어지고, 연락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고소를 진행하면 바로 사업자를 받아올 수 있을까요? 고소가 가능하면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입금 내역, 문자 내역 은 있지만 권리금 등 구두로 진행해서 따로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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