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2024-06-23 19:33:59
0
조회수
10
글쓴이 | 전세금돌려받자 | ||
---|---|---|---|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황XX, 융자 신협 4.2억 건물은 빌라건물(1층 원룸4개, 2,3층 쓰리룸 이상 각 2개씩) 신협에서 2020년 8월에 4.2억 융자 있음 2020년 10월 부동산 전세계약 1.35억원으로 계약하여 살다가 2022년 10월 암묵적 연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05월 다른 곳 이사로 인하여 2023년 02월 집주인에게 5월에 집을 나갈꺼니 전세금 돌려주기를 요청하였고, 2월에 인터넷 카페에 올려 직접 새로 들어올 세입자도 구해서 집주인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당시 제가 전세들어온 것이라 같은 조건) 하지만 집주인이 1.35억->1.7억으로 전세금을 올리면서 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그 이후 제가 직접 새로운 새입자를 구해준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집주인에게 보냈으면, 현재 저는 2023년 5월에 이사하여(전입신고X, 기존집에 등본상 있음) 집주인에게 은행이자 (1.1억에대한 이자 월 약60만원)를 받고 있습니다. 1. 암묵적 계약연장은 2개월전 나갈것을 통보하면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줘야한다고 알고있는데, 돌려주지 않아 약 1년넘게 집주인이 이자를 대신내주고 있는데 상관없나요? 난중에 법적으로 문제없나요?(집주인이 내주겠다고 한 녹취록은 있습니다.) 2. 은행과 저의 전세계약이 24년10월 만료인데, 이때까지 집이 나가지 않을시 연장은 하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3. 현재 시세가 건물 통으로 8억인데, 최후에 경매진행시 은행 융자 4.2억 제외하고 확정일자 받은날이 제가 두번째입니다. 아랫집이 첫번째고 1.3억 전세입니다. 두번째일때,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4. 현재 1층에서 6500만원 전세금을 받지못해 등기권설정을 해놨다고 하는데, 전입 확정일자보다 등기권 설정한게 우선순위 인가요? |
부동산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