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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명의이전 관련문의
- 2024-06-25 14:33:03
4
조회수
27
글쓴이 | 키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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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는 아들이며 명의이전 예정자는 어머니 혹은 누나에게 이전을 하려고합니다. 현재상황: 신축빌라로 거주한지 약 3년정도 되었으며 주담대를 끼고 가족 3명의 각 대출들까지 합하여 매매했습니다. 매매한지 약 3년이 지났으며 실매매가 약2억 6천 이였습니다. 모두 대출을끼고 실거주지로 함께 거주했기때문에 가족공금을 매달 모아 대출금 및 생활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정확히 N분의1 했습니다. 중간에 딸은 대출금리로 인하여 신용회복절차를 진행하였고, 현재도 상환중입니다. 곧 아들은 출가를 해야되서 명의를 이전하려고 합니다. 1. 어머니에게 명의 이전을 할 경우 주담대는 그대로 이율이나 남은 금액이 동일조건으로 이전이 가능한 것일까요? (어머니는 직장인이며 연봉이 높진 않습니다.) 2. 딸이 신용회복중이라면 딸에게 명의 이전 및 주담대 이전이 가능한 것일까요? 3. 직계 가족인 어머니에게 명의이전을 한다면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종부세는 더 적을까요? 누나에게 하는게 더 유리할까요? 4. 증여는 살아생전에 무상으로 이전을 하는 것인데 자식이 부모에게 양도가아닌 증여도 가능한것일까요? 빠르게 결정해야되는부분이라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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