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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임대료 인상
- 2024-06-25 16:40:53
5
조회수
30
글쓴이 | 상승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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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충북 군지역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2018년 임대차 최초 계약 후 2020년 5월 코로나로 인하여 임대차 갱신 계약으로 임대료를 이전보다 낮춰서 계약함.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로 2025년 1월부터 임대료를 코로나 이전 금액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6월에 안내하고자 합니다. 안내문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나 양식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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