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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14:59:49
0
조회수
23
글쓴이 | 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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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재지 : 부산 개금동
20.12.18부터 전세 계약을 해서 24.03.01 만기가 되었습니다.
23.12월경 연장하지 않는다는 문자와 24.01.23에 내용증명도 보냈습니다. 만기 전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연락이 왔고 24.02.27에 전세금 반환 각서를 작성하여 유효기간 24.03.01~24.08.30 이내에 전세금과 매달 말일에 대출이자금 35만원씩 이체 해준다는 조건으로 6개월 계약을 연장을 했지만 24.03에 한번의 이자 지급 후 이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전화로 이자를 지급하라고 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무효화 하겠다는 말과 함께 각서에 있는 법적 조치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각서의 연장계약을 무효화 하기로 합의 한 상태 입니다 24.05.31을 마지막으로 계약을 파기하기로 전세계약종료합의서를 24.07.01에 작성할 예정입니다 임차권 등기는 24.06.27 부로 결정서를 받았고 지급명령은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증빙 내용만 있으면 승인을 해주겠다고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계약한 오피스텔의 주인은 법인 입니다 임대대리인과 법인 이사(사장)과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
1 전세계약종료합의서를 7/1일에 작성하기는 하지만 5/31 만료날로 작성해도 나중에 소송을 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 인감증명서를 24.04.12 날짜 사본을 주겠다고 하는데 새로 발급을 받아서 달라고 해야하는지
2 종료합의서를 임대대리인과 작성하기로 했는데 받아야하는 서류에 법인 도장으로 찍고 인감증명서과 위임장 외 더 받아야할 서류가 있는지 예를들어 사장의 신분증 복사본이라든지
3 세대수는 100개 호수당 1억정도의 가치 공실은 30개 정도 가압류가 10억정도 걸려있고 새 새입자는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경매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지 그외 다른 방법이 있는지, 파산할 경우 돈을 받을수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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