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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 사망 후 월세 입금
- 2024-06-28 08:29:44
1
조회수
12
글쓴이 | 안예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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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동작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얼마 전 집주인 동생으로부터 집주인이 사망하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망 후 동생인 본인이 본 아파트를 상속받게될거니 월세를 자신의 계좌로 보내변 된다고 하여서 이번달 월세일이 다가온 이번 주 등기를 재확인 해보았을 때 아직 등기 상속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부동산을통해 연락을 드려보니 돌아가신 집주인분께서 생전에 미혼에 자식이 없으셨기에 형제들이 상속을 받게되는 상태이고 본인이 아파트를 받게되지만 형제 중 한명이 어렸을 때 해외로 입양을 갔기에 그 사람을 찾아야 상속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야기 하시는대로 상속이 잘 진행될거라고 믿고 입금해드리고싶지만 월세가 100만원이기에 전문가의 조언을 요청드립니다. 오늘 다시 연락이 오셔서 월세 입금을 돌아가신 분 계좌로 하면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대출 이자 해결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입주 시 근저당 1억1천이 있는 집이었고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추가 질문으로 집주인 동생분께서 이 아파트를 상속 받으시려면 망자의 대출을 해결해야 상속받으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대출까지 함께 상속 받으시는건가요?
1. 집주인(망자) 계좌로 입금 / 2.월세 변제 공탁 / 3. 집주인 동생 계화로 입금 을 생각해본 상태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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