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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약 파기 후 중개수수료 지급해야 하나요?
- 2024-07-01 14: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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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
글쓴이 | 말딱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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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계약 파기를 요구한 후 중개사가 부모님께 폭언을 하고 중개수수료를 요구합니다.
6/23 안전한 건물이라는 설명을 듣고 가계약금 100만원을 부동산 대표 계좌로 송금했습니다.(가계약금 입금 후 따로 받은 영수증 없음)
하루 뒤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작년 가압류 됐다가 말소된 부분이 있다는 걸 알고난 후 6/30 계약 파기를 하겠다고 담당중개사한테 연락했습니다.
제가 부재 중이라 담당중개사가 아닌 일면식도 없는 중개사가 부모님께 연락을 한 후 계약금을 버려가면서 왜 포기하냐 안전한 건물이라고 수차례 설명드렸지 않냐고 하여 가압류 부분이 계속 걸린다고 계약 파기를 요구 했습니다.
그 후 계약 파기하겠다 가볍게 말하면 끝이냐 양심이 없다, 형편없이 살아서 노후가 어떨지 보인다라는 등 모욕적인 발언들과 함께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지급을 해야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하고 통화가 끝났습니다.(녹취록 있음)
가계약 후 6/24 문자로 계약서 초안이라고 사진을 보내줬으나 잘못 기재된 부분이 많아서 수정을 요구했고 특약 추가가 가능한 지 연락 드린 후 따로 수정된 계약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임대임과 대면한 적도 없고 본 계약서 도장을 찍지도 않았습니다. 발송해준 계약서 교부 날짜 6/23로 표기 돼있음)
잘못 기재된 계약서 특약에 '임차인은 단순변심으로 계약 파기시 계약금을 포기하며 계약 체결시 발생되는 중개보수는 중개업소에 지불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이런 경우 제가 중개사 말대로 법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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