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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때 보증금 지급이 안된다고합니다..
- 2024-07-01 14:47:14
0
조회수
8
글쓴이 | 끼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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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전세 대출을 받아 집에 들어왔습니다. 만기일은 이번해 7월 7일입니다.
집주인이 바뀐다고 듣고 집계약을 했구요. 바뀌었다는 문자가 오지않아 그냥 지냈습니다. 연락이 없어 묵시적갱신을 하려고했는데 6월달에 연장서류때문에 등기부등본 떼어보니 법인이더라구요. 법인은 연장이 안되서 바로 연락드리고 7월 7일에 나간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집구하고 연락드리니 돈이 없어서 집이 매매로 나가야만 돈을 줄수있다고 합니다.대출도 안된다고 하고요. 제가 이사가려는 집 집주인은 제가 들어온다고 해서 다른집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이 3천만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전세보증금으로 들어갈 돈이랑 합쳐서 집 잔금을 치루려고 했는데 제가 못들어가면 그 계약도 부러져서 그 계약금을 제가 보상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막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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