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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만기 1개월 미만 통보(임차인입니다.)
- 2017-01-02 16:19:29
30
조회수
1,810
글쓴이 | 손재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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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세입자이고 만기가 2017년 1월 24일 입니다. 11월 초쯤 기존 전세계약에서 보증금에 월세를 조금 주는 형식으로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있음을 구두와 메세지를 통해 협의했습니다. (기존 전세 43,000만원에서 40,000만원/40만원으로) 그런데 저희 자금사정이 급변하면서 변경된 계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 1월 1일에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힘들다고 만기채우고 이사하겠다고 문자메세지로 통보했고... 새 세입자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주인도 일단 알았다고 하셨고, 새 계약 할 수 있게끔 협조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지 않고 매매 계약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약 전까지는 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1) 만기 3개월 전쯤 구두와 메세지로 연장 합의 (2) 1개월 미만 남은 상황에서 저희(세입자)가 번복하여 만기 계약종료를 통보 (3) 집주인 매매 계약 시도 & 계약 전까지 보증금 지급 불가 통보 저희 입장에서 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종료해야 하는지 전세보증금은 법적으로 언제까지 반환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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