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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임산부 사망, 피해자는 2명?
2016-05-11 15: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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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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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폐 손상으로 임산부와 영유아 143명이 숨지고 1200여 명이 피해를 입는 사태가 벌어졌다. 조사 결과, 사망 원인은 '가습기 살균제'로, 가습을 위한 물질에서 유해성분이 발견됐다.

그런데 5년이 지나도록 법적 책임을 받은 사람이 없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업체를 상대로 살인죄로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하면 공소시효로 인해 상당수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풀 수 없게 된다"며,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시효와 과실치사로 책임에서 빠져나가려는 살인기업의 전•현직 임원들을 감옥에 넣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주장에 따라 해당 가습기 제조•판매 기업에게 살인죄가 적용된다면, 임산부의 죽음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2명일까 1명일까.


형법상 태아의 출생시기를 언제로 보느냐가 쟁점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형법은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때가 사람이 되는 시기라고 해석한다.

따라서 태아가 분만이 개시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태아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태아가 분만이 개시된 후에 사망하게 된 경우에는 임산부뿐만 아니라 태아에 대한 살인죄도 성립한다.

이러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임산부가 가습기 살균제의 영향으로 사망해 태아가 유산된 경우 태아에게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될까.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 시기 여부


민법 제3조에서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예외적으로 중요한 법률관계에 관해서만 개별적으로 출생한 것으로 보는 개별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상속, 대습상속, 유증, 사인증여 등이 있다.

한 판례에 따르면 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된 때를 출생시기로 보고 있다. 이 사례에서 태아가 모체와 같이 사망할 경우, 배상청구권을 논할 수 없다. 태아에게 예외적으로 권리능력을 인정해주는 경우에도 그 전제로 태아가 후에 살아서 출생을 해야 한다.

결국 임산부가 사망해 태아가 출생하지 못하고 유산이 되면 임산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만 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 다만 태아가 유산된 점은 임산부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참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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