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법인카드 사용이 횡령이가능할지
- 2016-08-11 19:02:49
178
조회수
4,249
글쓴이 | kds**** | ||
---|---|---|---|
우선
작은 법인 사업자입니다. 사장님 묵인인지 확실한근거는 없습니다. 일은 너무 많은데 회사에 돈은 자꾸없다고해서 제가 자금추적및 법인카드사용을 죄회하였는데 회사여직원이 개인용도로 꾸준히 월50에서 많게는 수백만원 결제가 돼있더군요 정말 열심히 일한제가 한심하더군요.. 여직원 오피스텔비 관리비 전부회사서 부담하고있고.. 이게 횡령으로들어가나요? 신고하면 처벌가능할가요? 카드사용 한것만으로도 증거가 가능할까요 |
기업법무 더보기
[기업법무 전반] -_1 | 2023-05-18좋아요: 0 |
[기업법무 전반] 아츠러 | 2023-05-15좋아요: 0 |
[기업법무 전반] 오명숙 | 2023-05-15좋아요: 0 |
[기업법무 전반] 아직할수있... | 2023-05-15좋아요: 0 |
[기업법무 전반] 오정태 | 2023-05-14좋아요: 0 |
[기업법무 전반] 드림하 | 2023-05-12좋아요: 0 |
[기업법무 전반] SY | 2023-05-11좋아요: 0 |
[기업법무 전반] 경험주의자 | 2023-05-11좋아요: 0 |
[기업법무 전반] hyuny | 2023-05-04좋아요: 0 |
[기업법무 전반] 김훈 | 2023-05-04좋아요: 0 |
[기업법무 전반] SC Logistics ... | 2023-05-03좋아요: 0 |
[기업법무 전반] k****_1 | 2023-05-02좋아요: 0 |
[기업법무 전반] 거쓰사랑 | 2023-04-29좋아요: 0 |
[기업법무 전반] 강민경 | 2023-04-27좋아요: 0 |
[기업법무 전반] KHSO | 2023-04-26좋아요: 0 |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