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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 구제절차
2016-02-20 17:32:21
아이콘 139
조회수 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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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사.범죄



01
경찰서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사기 피해를 신고한다.

 

02 피해금이 이체된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해당 계좌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는 절차 등을 거쳐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을 해야 한다.

 

03 피해구제를 신청하려는 피해자는 피해구제신청서에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만약,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구제 신청의 범위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피해구제 신청에 따라 피해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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