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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원 잘못으로 인한 피해 발생
- 2016-01-19 17:39:08
233
조회수
3,195
글쓴이 | 드롭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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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수입업자로서 어떤 물품을 수입하면서 이 수입제품이 일정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제품인지를 담당 공무원에 문의하였는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고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후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관보류처분을 받았고 이에 저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 처분을 취소시켰습니다. 저는 담당 공무원의 회신을 믿고 일을 진행시킨 것으로 억울한 마음이 드는데 이 공무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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