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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혼’ 등 가족관계증명서 민감한 정보 제외된다.
2016-12-02 11: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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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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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이혼재혼혼외 자녀 등의 민감한 정보가 제외된다.

 

지난 3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은 새롭게 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 시행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일반. 상세. 특정 세 종류로 나누고 일반 증명서에는 현재 신분과 가족관계 등 최소한의 정보만 확인되도록 개선되었다.

 

앞으로는 혼인자나 전혼 중의 자녀사망한 자녀인지친권·후견개명혼인 취소이혼입양취소파양에 관한 사항은 상세 증명서에서만 확인을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일방 증명서에는 나타나지 않는 사항은 상세 증명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라며 "상세 증명서를 요구할 때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출생증명서가 없이도 출생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인우보증 제도’가 전과자의 신분세탁외국인의 불법 국적 취득에 악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려면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나 예방접종산모의 진료기록 사본 등을 첨부해야 하며서면으로 첨부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에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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