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음원저작권
- 2024-06-20 22:13:32
![아이콘](/images/sub/ico_recom.jpg)
조회수
22
글쓴이 | 손하린. | ||
---|---|---|---|
안녕하세요.
티니핑음원을 사용해서 고소하는 내용증명서가날라왔어요. 저보고 티니핑노래를 사용해서 학원 수익창출용으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음악으로 수익을 창출한적도 수업울 한적도없습니다. 음악을 사용해서 인스타그램과 네이버카페에 아이들이 춤추는걸 올렸습니다. 소요시간은 1분에서 2분이내였고 그음악으로 수업을 하거나 슈익을 창출하지않았습니다. 안했다는 자료를 요구해서 수업사진과 수업 월간계획안을(저희는 매월 계획안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아무노래나틀고 수업을 할수없습니다.) 다 보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해준다면서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협의해드릴테니 얼마 줄수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이런일이처음이라 얼마를 줘야하는지 모른다고 한두곡 사용했으니 10만원드리면되냐니까 200만원은 최소달라고하더라구요. 노래를 쓴것도 죄니까 합의를 하자고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
지적재산권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 해당분야에 등록된 변호사가 없습니다.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