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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기업 한국 연락사무소의 원고적격
- 2017-05-10 18:42:35
13
조회수
235
글쓴이 | 이지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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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해외기업이 한국의 연락사무소 형태로만 진출해 있는경우 상표권 침해로 한국 기업 혹은 개인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한국 연락사무소는 법인이 아니라고 나오는데 민법 52조에 법인이 아닌 사단도 원고적격이 있다고 나오네요. 근데 그 사단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 상황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영어로는 어떻게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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