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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비율은 보통 어떻게 정해지나요?
- 2017-01-16 17:49:36
분류 | 교통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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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판례 및 실제 사례에서 축적된 과실비율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과실비율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래의 비율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사람과 차량 사고>
가. 보행자 횡단사고
1) 횡단보도 위
• 신호등 있는 곳
- 푸른 신호등 (사람 0 : 차량 100)
- 붉은 신호등 (사람 70 : 차량 30)
- 횡단 중일 때 붉은 신호등으로 바뀐 경우(사람 20 : 차량 80)
• 신호등 없는 곳
- 보행자가 좌우를 살핀 경우 (사람 0 : 차량 100)
- 보행자가 좌우를 살피지 않은 경우 (사람 10 : 차량 90)
2) 횡단보도 밖
• 횡단용 시설물(육교, 지하도 등)이 없는 곳
- 횡단보도 근처 (100M) (사람 20 : 차량 80)
- 간선도로 3차선 이상 (사람 40 : 차량 60)
- 일반도로 (사람 30 : 차량 70)
- 횡단보도가 없는 지방도로 (사람 20 : 차량 80)
- 교차로 부근 (사람 20 : 차량 80)
• 횡단용 시설물이 있는 부근 (사람 50 : 차량 50)
나. 보행자 사고
• 인도, 차도 구별 있는 곳
- 인도보행 (사람 0 : 차량 100)
- 차도보행 (사람 20 : 차량 80)
• 인도, 차도 구별 없는 곳
- 좌측보행 (사람 0 : 차량 100)
- 우측보행 (사람 10 : 차량 90)
- 골목길의 경우 (사람 0 : 차량 100)
- 도로 한가운데 (사람 20 : 차량 80)
• 노상에 누워 있는 사람
- 주간 (사람 40 : 차량 60)
- 야간 (사람 60 : 차량 40)
<차량과 차량 사고>
• 신호가 있는 곳
- A차 신호위반 (A차 100 : B차 0)
• 신호가 없는 곳
- 회전금지 된 곳 A차 위반 (A차 85 : B차 15)
- 일단정지위반 A차 위반 (A차 80 : B차 20)
- 일반통행위반 A차 위반 (A차 80 : B차 20)
- 양보의무의반 A차 B차 동순위 (A차 50 : B차 50)
- A차 후순위 (A차 60 : B차 40)
• 끼어들기 사고
- 끼어들기 금지구역 (끼어든 차 100 : 추돌 차 0)
- 끼어들기 금지구역 외 장소 (끼어든 차 70 : 추돌 차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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