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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21 16:48:08
108
조회수
2,285
글쓴이 | ㅈㅁ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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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결혼한지 3년되었고 그동안 애아빠가 수도없는 폭력폭언을했었고 별거를 2개월정도하다 다시합쳤습니다. 그이후 심하게 맞은적은 세네번. 그 때 찍은 폰사진있고요 다시 때리면 이혼한다고 쓴 각서도 있습니다. 옆집여자가 소리에 놀라 신고한 기록도 있습니다.이게 증거자료가될수있을까요... 결국 아이땜에 소송이혼이라도 진행을할까싶은데 현재는 일을 그만두고 친정집에 와있습니다. 이것도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만약 합의이혼을해준다면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방법이없을까요.....
아이는 제가 데려올 수 있겠죠?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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