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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기간
- 2015-05-30 17: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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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범죄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다. 공소시효 기간이 지난 뒤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형이 확정될 수 없다.
0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0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5년
0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0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
0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5년
0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3년
0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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