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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기간
2015-05-30 17:39:08
아이콘 92
조회수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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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사.범죄




공소시효는 범죄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다. 공소시효 기간이 지난 뒤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형이 확정될 수 없다.

 

 

0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

 

0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5

 

0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

 

0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

 

0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5

 

0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3

 

0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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