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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의 10가지 보호처분
2015-05-30 17:43:00
아이콘 86
조회수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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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사.범죄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이므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14세 미만이더라도 만 10세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한 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보호사건

 

01 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

02 형벌 법령을 위반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사람

03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고, 그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사람

04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그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사람

05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거나, 그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사람

 

 

보호처분

 

0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02 수강명령

 

03 사회봉사명령

 

04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

 

05 보호관찰관의 장기보호관찰

 

0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0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0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0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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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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