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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2016-03-10 17:33:31
아이콘 629
조회수 9,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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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미진
 친구가 집 보증금이 모자르다며,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면 이자, 원금은 자기가 갚고 저에게 수수료도 준다고 했습니다. 해서 카드론으로 5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아 주었습니다. 첫달에는 원금과 이자비와 수수료를 주더니 두달 째는 일주일이 밀려서 주더군요. 그리고 3개월차부터 연락도 안되고 집에 찾아가도 문도 안열어주고 있는건지 없는건지 불도 꺼져있네요. 지금 제가 돈을 갚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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