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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016-01-22 09:18:48
아이콘 206
조회수 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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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파라파라
 작년 6월경 간통 고소되어 2천만원에 합의완료하였습니다
저를 고소한 고소인은 고소 취하만하고 이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간통 위헌 결과가 나오고 고소 진행되는 사람들은 무죄로 판결이 된다라던데 위헌 전에 합의한 내용은 해당사항이 없는건지요 합의금을 돌려받고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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