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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이나 모독죄로 고소 될 수 있나요??
- 2016-09-26 15:21:18
79
조회수
1,582
글쓴이 | 꿈꾸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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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류 매장에 근무 하는 직원 입니다.
저의 실수로 현금을 받지 않고 영수증만 발행 하였으며 다음날 현금이 맞지않아 고객에게 확인 전화를 하였으나 본인은 현금은 원래 사용하지 않는다며 카드 결재를 하였는데 무슨 확인도 않하고 전화를 했냐고 불같이 화를 내고 몇시간후 매장을 방문 하였읍니다..쇼핑몰 매니져,매장 매니져 그리고 저까지 고객께 사과하고 선처를 호소 하였으나 고객 본인은 카드로 결제 요청 했던부분인데 현금으로 결재 해놓고 결재도 안하고 물건만 가져간 사람으로 몰았다며 결재가 안된 부분은 결재를 하고 갈테니 결재를 해달라 하셨고, 실수한 저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고소 한다 하시며 돌아 갔읍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연락이 오기를 카드를 줬는데 현금 결재로 실수한 부분과 전화해서 본인을 결재도 하지않고 물건을 가져간 사람으로 오해한 부분등 여러사람앞에서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이틀후 방문 하겠다고 하십니다.. 만약 이런 경우 실수 인정하고 사과는 당연히 다시 해야겠지만 명예훼손이나 모독죄등으로 고소를 당할수도 있는건가요?? 본인이 카드를 준 부분 정확하게 확인요청 하여 cctv 돌려 달라 하였으며, 매장에서도 정확하게 그 부분 기억하고 잘 대답해야 한다고 하는데 기억이 확실하지 않아서 걱정 입니다..이 부분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매장은 그만둔 상태이며 고객이 요청한 날에는 사과할 예정 입니다. 도와주세요..가족들이 걱정 할까봐 애기도 못하고 걱정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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