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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명령
- 2016-01-27 18:22:31
502
조회수
13,443
글쓴이 | 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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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임대인과 임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주택을 임차한 세입자입니다. 그 주택에 2달 정도 거주하고 있던 중 회사의 사정으로 갑자기 지방 발령을 가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아직 임차기간이 남았고 지금 형편이 어려워 보증금을 줄 수 없으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그 사람한테 보증금을 받으라고 하네요. 저는 이 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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