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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17-01-16 17:52:52
아이콘 52
조회수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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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 또는 보험회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치료비, 수리비 등의 적극적 손해, 일실이익 등의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나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는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합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금액은 적정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자신의 피해 정도에 걸맞은 금액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시점과 관련하여서도 치료가 끝나고 후유장해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야 보다 객관적인 손해배상 액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를 완전하게 회복받기 위해서는 합의 액수 뿐만 아니라 그 합의 시점도 중요하므로 이 분야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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