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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항력 유지할 수 있나요?
- 2016-01-28 01:02:19
668
조회수
8,825
글쓴이 | 피리부는사나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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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집주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세입자로서 전입신고를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집주인은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갑이 임차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를 마친 후 이사를 하였는데 이 임차권 등기가 공무원의 실수로 말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갑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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