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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
2016-06-21 07:29:03
아이콘 230
조회수 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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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우빈

새벽에 저의 전화로 전화가와서 여자친구욕을 하길래 그 전화 건사람이랑만나서얘기를 하다가 돌아가는데 그 사람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동영상촬영을 하면서 욕을하고 제차 번호를 촬영하고 sns에 올리겟다 협박을하길래 핸드폰을뻇어서 그 동영상을 삭제하고 약간의 실랑이가있었습니다떄리고 그러진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저포함 총 3명이있었고 그친구는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핸드폰동영상을 삭제한후 다시 그사람한테 돌려주면 다시 촬영을 할것같아 옆에 버스정류장에 있던 아저씨한테 저친구 주라고하고 왔습니다 근데 얼마뒤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집단폭행으로 사건조사를 받으러 오라해서 다같이가서 조사받고 형사님께서도 집단폭행은아니고 재물손괴죄 성립이될수있다고 하셨습니다그 쪽에서도 자신의 술을먹어 실수한부분을 인정을하였는데 그핸드폰값을 물어주고 끝내라고 하셨습니다 그후 조사를받고 그 사람과 통화로 3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고 그사람이 법원에 합의서 를 작성하였습니다근데 합의서를 제출한게 연락이오면 입금을한다고하였으나 상대방이 했으니깐 당장달라는식으로 말하길래 안주고 있다가 검찰에서는 전화가 와서 오늘까지입금안하면 검찰실로 와야됀다고 하길래 그상대방에게 연락을했으나 연락을받질 않았으며 30만원중 10만원은일부변제를 하였습니다 (같이간친구가)근데 이친구한테는 상대방이 더이상 처벌의사없다고 하겠다고 하였다는데 일부 추인도 가능한건가요 또상대방쪽에서 다시 80만원으로 합의금을올린거같은데 핸드폰이 비싼것도아니고 시중에 30만원이면 충분히살수있는 것입니다(동종의것으로 대물변제가 가능한지)검찰실에 가게 되면 형사조정합의가 안이루어지면 법원에법원에 공탁을할수도법원에 공탁을할수도있을까요?지금상황이 저도 고의로 그사람핸드폰을 없애려고한것도아니고 거기놔두고 가져가라고 까지했는데 육안으로도 볼수있는자리였습니다.그사람이 동영상을찍지않았더라면 핸드폰을 가져갔을이유도없을뿐더러 이런일이생기지않았을겁니다 검사측에 어느정도 과실상계를주장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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