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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 2016-01-28 07:00:04
440
조회수
5,470
글쓴이 | 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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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예전에 지인으로부터 지인 명의의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의 실제 소유자라는 사람이 나타나 지인이 자신의 서류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지인 명의로 등기한 다음 저에게 매도한 것임을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인에게 손해배상액으로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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