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임목매매계약 미이행 관련
- 2023-12-13 16:15:37
![아이콘](/images/sub/ico_recom.jpg)
조회수
547
글쓴이 | ![]()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장수군 장계면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본인소유의 임야를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을 때 (벌채업자에게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벌채연도2023년, 식재연도2024년이고 임목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조항 추가-2023년도 말까지 벌목 및 지존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로 명시하였습니다. 벌채업자가 벌채 기간은 인가서류상 2023.7~12월로 되어 있고 물론 산림경영계획변경 또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림경영계획 사업신고서도 벌채업자가 진행합니다.(위임했기에)그런데 사업계획연도를 벌채업자가 2023년도에서 2024년도 말까지 연장하려고 합니다. 차일피일 벌채를 좀 미루다가 늦어져서 12월 말까지 다 못하게 될거 같으니.. 그런데 저희 임목매매계약서상에서는 12월 말까지 벌목 및 지존작업 완료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상황인데 벌채업자가 임의로 사업계획연도를 연장신청(군청)할 수 있는지 문의드리며 또 만약 12월 말까지 벌채가 되지 않거나 임목 반출이 되지 않은 것들이 있을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계약이 파기되고 남아있는 입목들은 임야소유주에게 귀속되는건지요? (임목매매계약대금 1천만원은 이미 소유주가 인허가 완료때 받았습니다.) 지금 조금 급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벌채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식재 자금문제로) 벌채업자에게 문의했을 때 본인도 벌채되는 나무로 이미 납품계약하고 여러가지 부대비용이 발생한것이 있어 위약금도 발생하니 1500만원정도 되고 임목비 받은것도 돌려줘야 한다고 하는 상황이라 연기할지 생각해보겠다고 했는데 역으로 본인이 이걸 이용해서 군청에 2024년말로 연기신청을 하였고 본인은 이에 따라 2024년 1월~2월까지 벌목할 계획을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꼭 빠르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민사.기타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