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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룸 기물 파손
- 2024-01-01 22: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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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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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파티룸을 대여했습니다. 그릇을 꺼내려고 여닫이로 된 서랍장을 열었는데 위와 아래 두개 있는 서랍의 경첩 중 위에 있는 경첩을 고정하는 나사가 빠졌습니다. (나사 두개)
이외에 경첩이나 나사, 나무판에는 어떠한 파손도 없는 상태로 퇴실 하였습니다. (발견하자마자 호스트에게 사진을 찍어서 나사가 빠져있었다고 연락했습니다.) 퇴실 후 호스트가 수리 기사를 불러야겠다고 연락을 줬는데 저희가 입실하기 전 청소할 때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파티룸을 이용한 저희 측에서는 관리 부실로 인해서 나사 두개가 빠진건데 너무 과잉 비용 청구라고 주장 하였고 호스트가 답변으로 보내준 사진 두장에는 저희가 퇴실한 후 확인한 나사가 빠져있는 사진 (나사 외에는 문제 없음), 호스트가 자가 수리 하다가 나사가 반대쪽 나무판에 튀어나온 사진을 보냈습니다. (나무판 파손) 처음에는 '자체적으로 해결해보려 했지만 사진과 같은 더 큰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을 거 같아 가장 깔끔한 방법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요구) 라고 하였으나 저희가 관리 부실과 직접 수리하다가 파손한거는 호스트의 미흡한 수리 실력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자 '미흡한 수리 실력이 아닌 다음 예약 손님을 위해 우선적으로 처리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자가 수리를 한 것에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본인들이 비용을 아끼고자 자가수리를 하다가 더 파손시켜 내지 않아도 될 비용을 지출할까 걱정됩니다. 나사가 애초에 헐거웠던 관리 부실이나 이용자인 저희가 과도한 힘을 사용해서 파손 시킨게 아니라는 것은 서로 입증할 증거가 없어보이나 파손 직후 보낸 메세지와 모든 대화는 문자로 기록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이용자인 저희가 호스트가 파손한 나무판도 손해배상을 해야할 책임이 있는지, 수리 기사 비용을 10%라도 지불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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