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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민/형사 합의금
- 2016-10-11 21: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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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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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먹고 어쩌다 보니 시비가 붙어 싸움이 났습니다.
쌍방으로 입건이 되었지만 저는 때리지 않고 맞기만 했으며 경찰 신고도 제가 했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행인의 진술이 있고, 경찰이 CCTV를 확보했습니다. 현재 하악 골절로 인하여 잇몸에 스크률 8개를 박아 입을 못벌리게 고정한 상태에서 유동식만 먹은지 2주 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병원 진단은 4주가 나왔구요, 추후 장해 유무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경찰을 통해 합의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Q1. 합의를 할 경우, 합의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찾아본 바로는 실치료비,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부상급수, 위자료 등인데 아래와 같이 계산 했을 경우 100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적당한 선인가요? 실치료비(150만원) 휴업손해(일당15만원X5일 = 75만원) 향후치료비(약50만원) 부상급수(1주당70만원X4주 = 280만원) 장해급수(의사 소견에 따라 변동) 위자료(산정 금액의 50~100%정도) 총액 1000만원 (장해급수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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