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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임대차 계약- 원상복구 비용 관련 임차인이 손해배상
- 2024-01-08 10:36:34
22
조회수
205
글쓴이 | 뀨뀨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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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충남 공주시
- 사고일시 : 2023.12.07 - 사건의 경위 : 건물 소유주의 모친의 위임을 받아 본인이 임대차계약 및 건물 관리를 하였음. 임차인과 본인이 임대인으로 계약체결. 이사들어오는 첫날 무단으로 실외기구멍 타공, 벽걸이TV 시공함. 도배까지 원상복구하기로 함. 월세 2기 연체로 내용증명보내고 계약해지 (2023.08.21) 2023.11. 12월 23일에 이사나간다고 하여 1개월분인 11월 21일~12월 20일은 선불로 내되 12월 21일 이후 월세는 일할계산하기로 쌍방협의 2023.12.07 임차인이 집을 구해 갑작스레 이사나감. 2023.12.13 임차인이 청소완료했다고 하여 확인하니 셀프도배, 타공부분은 실리콘으로 마감하여 도배비는 공제하고 보증금 반환 2023.12.14 건물 소유주인 모친 집으로 세입자가 찾아갔고 퇴거불응하여 경찰부름. 2024.01.03 임차인이 건물소유주인 엄마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함. 모든 계약 및 대화는 딸인 본인과 하였는데 이의신청도 피고인 엄마가 해야한다고 하네요. -공제한 도배비 61만원 -셀프도배한 재료비 및 인건비 15만원 -14일 거주하지 않았다고 차액 158,200원 청구하였는데 그럼 원상복구하는 비용은 임대인이 다 지불하는 셈이 아닌가요 - 증거유무 : 이사 당시 타공부위, 벽걸이tv달고 있는 사진, 잘못 시공한 셀프도배 사진, 실리콘으로 메운 사진, 입금 내역 등 있습니다. 사건 당사자는 저이지만 명의자가 엄마가 엄마가 소송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의신청도 하겠지만 답변서제출할때 엄마가 쓴것처럼 해야하나요? 이의신청기간이 2주라고 하여 답변서까지 함께 작성하였는데 피고가 특정이 되었기때문에 엄마입장에서 답변하면 인정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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