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무단결근 또는 무단퇴사로 인한 사측 민사소송
- 2024-01-10 10:40:57
![아이콘](/images/sub/ico_recom.jpg)
조회수
471
글쓴이 | ![]()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
- 사고일시 : 2024.01.08~ - 사건의 경위 : 23년 12월 27일에 퇴사 얘기를 본인아웃소싱업체 및 근무회사에 전달, 퇴사일은 미협의 근로자는 아웃소싱 업체 소속이며 실제 근무한 회사는 다른회사 업무 내용은 계좌시재 맞추기, 자금집행, 회계전표처리, 그 외 회계업무 근무일은 2023년 11월 9일~ 2024년 1월 6일 1월 8일에 아웃소싱업체한테만 금일부터 못나간다고 얘기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재무팀장1명, 회계직원 1명, 본인(자금) 1명 근무했으며 본인 퇴사로 인해 대체인력은 없는 상황, 인수인계서 별도 작성X - 증거유무 : |
민사.기타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