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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시 위자료
- 2024-01-22 08: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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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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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2023.12.13 새벽 - 사건의 경위 : 2023.12.13 02시경 가해자가 술에 취해 피해자 집쪽으로 찾아와 어두운 골목길로 끌고가 피해자를 밀침. 2주간의 상해를 가하였는데 약식판결남. 추후 민사소송 시 위자료 및 치료비가 어느정도 가능할지 궁금함 - 손해의 내용 : 좌측 팔꿈치 까짐, 자전거에 부딪히며 뒷통수, 등 타박상 - 증거유무 :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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