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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 2017-01-13 09: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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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50
글쓴이 | 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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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자친구의 재산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해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택 1채, 토지 2건 을 공유지분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래 여자친구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유산으로 여자친구의 아버지대 형제 8명이
1/8씩 지분을 나눠가지게 되었고,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여자친구의 가족 4명이 1/8에 해당하는 지분을 나눠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년 전에 이미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완료되어 등기부등본 상에도 지분이 나타나있습니다.
문제는 가족중 지분을 가진 3명이 외국으로 입양되어 연락을 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토지 중 1건은 작은아버지라는 분이 20년전 지분 소유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건축물을 지어 20년간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가족들은 지분을 가진 가족 전체 동의를 받을 수 없어 처리 할 수 없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작은 아버지도 역시 1/8의 지분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가 자기 땅으로 알고 가족들의 지분 인수 요구를 계속 무시하셨고, 토지 사용료에 대한 부분도 전혀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먼저 토지에 임의로 건축물을 건설하여 소유한 작은 아버지에게 먼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을 받는 동시에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 여자친구의 가족의 지분만이라도 인수하라고 협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인수를 하지 않겠다고 나서면 공유지분할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법원에 판결에 따를 생각입니다. 하지만 입양으로 인해 연락이 되지 않는 가족이 있기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전달을 신청하여 진행하려고 합니다.
진행가능한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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