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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량 환불
- 2024-04-22 22: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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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2
글쓴이 | rhkdrms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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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 구인구직사이트에서 배송 일을 지원해서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내용은달마다 월급에서 150만원을 납부하는 대신 임대차량을 빌려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을 쓰기전 진행한다는 동의서만 작성하고 5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러다 사정이 생겨 못할 수도 있다고했더니 동의서에 적힌대로 단순변심으로 보증금 500만원을 환불 받을 수 없다고 하네여 저는 동의서 작성후 따로 받은 종이도 없고 일을 정확하게 몇시에 하고 무슨일을 하는지 설명받지도 않았습니다 실제로 차 사진도 본적이 없고 임대차 계약서도 본적이 없어서 계약 기간도 모르는데 5년을 채우지 않으면 위약금도 발생한다고 말을 하네요 이미 차량이 다 준비되어 나와있다고 해서 어찌 할 바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화물운송자격증도 없는데 상관없다고 하며 계속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는 제가 돈을 돌려받을 수없는 상황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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