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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이 법인명의로 리스차를 탔는데 그만둔다고 차를 놓고간 경우
- 2024-02-02 09: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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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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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2024년 1월 10일 - 사건의 경위 : 친분이 있던 지인이 자신의 신용이 좋지않아서 차를 뽑을수 없으니 법인 명의로 리스차를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인이 영업사원에게 견적을 다 뽑아서 계약서와 함께 영업사원을 보냈고 싸인해주었습니다. 리스비 대신 지인의 와이프가 경리직을 맡아 주었습니다. 그러다 경리가 회사에 불이익을 준 정황이 포착되었고 더이상 일을 맡길수 없어서 경리가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고 아직 할부도 많이 남아있고 반납을 하려해도 5000만원이상 돈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승계를 해가라고 해도 자신들 형편상 안된다고 하고 차를 지인의 집에 가져다 놓았는데 도로 제자리에 놓고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한달에 270만원의 돈을 내기에는 부담이고 차를 탈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 손해의 내용 : 한달 270만원 이상의 리스비를 내야함 반납할경우 5000만원 상당을 물어내야함 앞으로 할부 49회가 남아있음 - 증거유무 : 본인이 원해서 차를 뽑아달라고한 녹음내용. 차를 가져가라는 독촉의 녹음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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