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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 처벌 가능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ㅜ!!
2023-12-09 19:59:12
아이콘 4
조회수 76
게시판 뷰
글쓴이 -_1
- 피해지 : 복합쇼핑몰 내 입점매장 (근무했던 직장, 현재 해고당함)

- 사건의 경위 : 매장관리 및 판매직으로 근무하던 중 직장 상사에게 업무상 정상범위 이상의 압박행각(괴롭힘) 및 훈계도중 욕설과 폭언을 들었습니다. 사유는 <평소 저의 표정이 어둡다, 인사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휴무일을 바꿔달라는 상사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 였습니다. 5인이하 사업장인 관계로 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불가하고 모욕죄로 고소하려하는데 성립가능할지 질문드립니다!

매장구조상 굉장히 오픈되어있어 지나다니는 행인들이 다 들을만 했고 직장동료 한명도 같은 장소에 있었으며 녹음본에 청소부와 고객들이 말을 걸어 대답하는 소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눈까리 그렇게 뜨고서 뭘 어쩌자고 나보고"
"어떻게 사람 구실을 못해?"
"밥도 안먹으러 간거야 입맛이 떨어져서 니 면상 때문에"
"너가 말하는 노력이 뭐야? (저의 평소 미소짓는 표정을 따라하며) 이 지랄 떠는거?"
"너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진 난 몰라 근데 안봐도 비디오인 것 같아 니 하는 꼬라지 보면"

녹음본은 30분 정도이며 이외에도 정상적인 훈계수위에 해당하는 발언들을 포함해 넌 말해도 못고쳐, 너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음에 안들어, 첫인상부터가 별로다, 행동이 그지같다, 뭐 어쩌라고 나보고, 정신차려, 내가 널 싫어하는 이유를 모르겠냐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질문1> 이 정도 수위로 모욕죄 처벌이 가능할까요? (현실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질문2> 녹음본이 길고 중간중간 비는시간도 많아서 전체를 제출해야할지 모욕성이 있는부분만 잘라서 제출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ㅠㅠ 

<질문3> 모욕에 해당하는 부분 이외에 직장내괴롭힘이라던지 부당해고와 같은 부분들도 같이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모욕죄 처벌에 조금 더 유리해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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