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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여부가 저희에게도 있는건지 객관적인 판단부탁드려요
- 2024-02-26 09: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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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86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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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세대주집
- 사고일시 : 최초사고 23년9월8일(딸방에서 화재사고) / 2번째사고-24년2월14일 스프링쿨러 녹물누수 - 사건의 경위 : 최초사고때 화재사고로 인해서 스프링쿨러 2개가 터져서 화재진압함/9월15일(일주일후) 아파트보험사,세대주보험사 실사와서 아파트보험사:스프링쿨러(공용부분),아랫집누수 수리 그리고 세대주보험사:화재사고가 있는 방의 바닥,도배,붙박이장 공사를 하기로 두분이서 협의하고감(두분이 전 직장동료의 손해사정사임) - 손해의 내용 : *9월8일화재사고 *9월15일(양측보험사 실사/아파트보험사,세대주보험사)-두분이 알아서 보험처리하겠다고 하고 세대주에게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고 갔음 (사건경위에 있는 양측보험사 협의내용은 2월14일 사건터지고 세대주보험사 손해사정사에게 들은 내용임) 10월19일 세대주 딸의 방 인테리어시작 (인테리어업자가 직접 관리실에 신고를 하지 않아서 세대주측에 민원들어옴,세대주가 인테리어공사업자를 대신에 공사신고서를 관리실에 제출_공사내역1.바닥공사 2.도배 3.붙박이장 4.스프링쿨러 당시 모든 공사를 총괄로 한번에 할것이라고 판단하고 제출함(그리고 스프링쿨러가 잘 공사된거라 생각하고 새로운 가구구입하면서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함' 24년2월14일:아파트측소방점검지적사항으로 7층라인 밸브풀음(5개월간어떠한 점검확인도하지않음)/스프링쿨러터진방에서 녹물이 퍼져서 흐름(집안전체잠김)/ -아파트측은 세대주가 23년10월19일에 공사내역에 스프링쿨러를 기재하여 잘 공사하였을거라생각하고 밸브를 풀었다고 함 -작년아파트보험사손해사정사는 본인이 누락한것을 확인하였지만, 갑자기 10월19일에 아버님이 공사내역을 쓰셔서 그런거 아니냐면서 세대주에게 책임 떠밈 - 증거유무 : 2월14일녹물누수후,세대주보험사와의 통화내용확인가능함(둘이서 합의했다는내용) 위의내용에서 세대주에게도 책임(어느정도)이 따르는지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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