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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
- 2023-12-15 08:55:08
5
조회수
72
글쓴이 | 비고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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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원에서 아동학대 사건으로 고소접수가 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시청 사이트에 공개적으로 올리는 경우 문제가 되나요? (시청게시판) 어린이집/교사명은 기재하지 않았고, 어떤 일인지 상황을 자세하게 적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비공개로 선택하지 않고 공개로 글을 올렸습니다. 지역네이버카페에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는 간단한 글과, 내용은 시청사이트에 올려놨다고 적었으며, 사람들이 직접 들어가 보면 다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지역카페 글을 보며 개인적인 쪽지나 채팅으로 어느 곳인지 알려달라고 했을 때 제 3자에게 알려주면 법에 걸리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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