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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명령 문의드립니다
- 2023-12-19 18:20:41
3
조회수
49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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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거주중인 아파트 복도
- 사고일시 : 올해 - 사건의 경위 : 옆집이웃이 아파트복도에서 담배를 피워 주의를 주자 급발진하면서 같이 뛰어내리자하며 멱살을 잡고 창문으로 내치려하고 지속적으로 같이 죽자며 달려들자 저항하면서 상해 입음. 집안으로 피신하자 가해자가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집안으로 들어오려하다 경찰에 신고하여 제지됨. - 손해의 내용 : 오른쪽 손가락 인대파열로 전치 4주 - 증거유무 : 녹음 내용있음, 증인 있음(가해자 가족들도 목격함) - 진행사항 : 현재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하지 않겠다 의사를 밝혀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 상태로 구공판이 결정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배상명령신청제도 연락이 와서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문의드려요.. 먼저 제가 트레이너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회복동안 수업을 아예하지못하여 수입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 복귀 후 재활또한 빠진 수업들을 메꾸려다 보니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하지만 지금도 통증이있어 재활이 필요한 상태이긴합니다. 직접적인 피해금액, 치료비, 위자료를 작성한다고 알고있는데 어떻게 책정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월급을 일당 계산하여 4주치를 받을수 있나요? 실제적인 치료비는 백만원 가량 나왔고 재활은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가족들과 저의 정신적 피해보상금은 받지 못하는건가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본 후 약도 복용하고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 후 금액을 보상받으면 받지못한 위자료 등을 청구할수 없다는 글을 보게되어 문의드립니다,, 대략적으로라도 알맞은 가격도 책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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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김현정_1 | 2023-12-19좋아요: 5 |
[상해] J | 2023-12-19좋아요: 3 |
[상해] 신한재 | 2023-12-12좋아요: 8 |
[상해] 시작 | 2023-12-05좋아요: 0 |
[상해] 장미란 | 2023-12-04좋아요: 0 |
[상해] 이대리 | 2023-11-27좋아요: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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