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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물품의 고의 누락 및 빼돌림 등으로 부당이익을 노린 경우 고소장 작성
2023-12-23 23:36:41
아이콘 5
조회수 38
게시판 뷰
글쓴이 12dia****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양주
- 사고일시 : 10월 21일부터 12월 22일
- 사건의 경위 : 약국에서 약품 양수도시 양수인이 물품 목록 고의 누락및 물품 빼돌림, 타약국에 팔기 등 전반적 부당이득 행위
- 손해의 내용 :  cctv 와 실재고 파악등으로 물품 목록을 다시 작성했고 물품대금은 양수인이 돈이 없어 다음 달 20일에 받기로함. 그러나 물품목록 작성시 누락이 많은 가운데, 물품 사용, 처분 등이 있어 실제 손해를 측정할 수 없음. 
- 증거유무 : cctv, 양수인들 자백카톡
- 진행사항 : 고소중비중임

1.  양도자는 본인이고 양수자는 공동사업자인a,b 2인임. 10월 21일 양도양수시 물품목록 작성을 제 3자와 같이 했고 양수자가 이를 감독하였습니다.
2. 원칙적으로 영업권리 양도 시 정산이 끝나야되나, 양수인이 적극적으로 돕지않아 정산을 하지 못하고 목록 작성만 하였습니다. 
3. 양수도목록에 누락이 있었는데 양수인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물품을 썼습니다. 포스등 데이타로 재고보정해서 돈을 받기로했는데 목록 누락확인않고 사용한 것이 죄가 되는지.(목록 누락이 있다고 미리 고지했습니다.)
4. 정산 전에 약이 양수인의 재산이므로,환자한테 조제하고 일반약 판매만 허락했는데 타약국과 물물교환했고 심지어 반품해서 양수인 잔고에서 대금을 뺐고, 누락약 리카운팅을 얘기했는데 그 전에 물품을 둘이 공모하여 양수인a 차로 옮기고 고지도 안했는데 나중에 추궁해서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5. 제가 약국 외 장소에 보관하고 있던 제 물품을 목록 작성하고 가지고 올라와서 쓰는 걸 허락했는데, 가져온 목록 누락하여 이천만원 적게 작성했고 이를 제가cctv보고 알아내서 물품 목록을 다시 작성했습니다. 6. 고소시 죄명을 알고싶습니다. (특수절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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