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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한 직원을 통해 일부돈을 받았습니다.
- 2024-03-15 12:43:38
27
조회수
156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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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공사현장
- 사고일시 : 23년 11월중 - 사건의 경위 : 저는 회사에 근무 중입니다. 잦은 야근의 대한 돈은 당연히 묵인되었고 그냥 열심히 일만했습니다. 근데 총무로 일하고있는 사람이 고생한다고 월 100 만원 씩 보내주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돈이 많다고 하였고 이정도는 챙겨줄수있다고 했습니다. 알고보니 그돈은 회사돈을 횡령 을 하고있던겁니다. 그부분을 회사측에서 알게되었고 현재 총무는 그만두게되었습니다. 고소가 들어간 상황이고 회사측에선 그동안 제가 총무에게 받은 돈을 다 주길 원하고있습니다. 도덕상 줘야되는게 맞지만.. 전 몰랐습니다 그돈이 횡령한돈인지도.. 그래서 퇴직금과 월급에서 차감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한건지 그리고 제가 줘야하는부분인지 알고싶습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회사측에서 혹시 총무한테 돈 받은사람있으면 말하라고해서 통장입금내역을 줬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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