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배달대항 계약서 위약금
- 2024-03-18 19:07:51
![아이콘](/images/sub/ico_recom.jpg)
조회수
165
글쓴이 | ![]()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동작구
- 사고일시 : 2022년도 - 사건의 경위 : 배달대행을 시작하려고 동작구에 위치한 배달대항업체에가서 일을할 수있는지 여쭤보고 할 수있다길래 계약서만 쓰시면 바로일가능하다길래 계약서를 쓰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일을 하다보니 점점 배달건수가 줄어들고 고정수입을 받고 일하고싶어서 그만두고 가게에 가서 일을할려고 대행일을 그만둘려고했는대 대행업체 사장이 저에게 계약서쓰지않았냐 1년계약했으니 남은일수X리스비 손해에대해 책임을 물었습니다. 저는 지금 일단 60만원이라는 보증금도있는상태에서 보증금도 못받았구 손해배상 위약금이 884만원이 나왔습니다. 처음엔 저에게 고려신용정보에서 우편이 날라와 저에게 884만원 손해배상청구를 하라고했습니다. 이게 아무리 계약서라지만 불공정하다고 보는대... 몇년이지나 지금 민사로날라왔고 이것때문에 계좌도 압류,정지 상태가 시작되었고 저는 지금 뭐를 어떻게해야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있습니다. 절망적입니다.. 도와주세요 |
민사.기타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